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341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14호,2009.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1> 까지 생략
<1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686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설립준비) ①교육부장관은 교육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委員長"이라 한다)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이 법 시행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교육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당시의 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⑥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ㆍ의무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교육방송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방송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교육방송원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교육정보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교육정보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학술진흥법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정보센터와 관련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교육정보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교육정보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및 학술정보센터의 직원이 교육정보원의 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소속기관에서 퇴직하고 교육정보원에 신규임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정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