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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811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전단ㆍ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3>내지 <152>생략
부칙 <제16272호,1999.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정보원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