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7조(벌칙)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Act, Article 27 (Penalty Provisions)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A person who divulges or misappropriates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15 (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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