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