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7조(단과대학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4.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하고, 학과등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19.7.2, 2024.3.12>

③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7.2, 2024.3.12>

시행 2024.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