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6조(학교의 장)
①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4.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①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4.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