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4조(운영의 원칙)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4.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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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4.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