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각급 학교의 교원양성,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4.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각급 학교의 교원양성,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4.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