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2조(학비보조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5.2.3>
②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생활관비와 피복비의 지급기간은 2년에 한한다.
③학생생활관에 거주하여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시행 2024.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