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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폐광지역지원"을 "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23조제2항 및 부칙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0조제2항ㆍ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9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919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공단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 한다)과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공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 그리고 광해관리와 광물자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공단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나면 설립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일 : 2021.3.9] 제3조

제4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단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공단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자산 등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된 공단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단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9조(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0조(해외 자산 매각 등을 위한 경과조치) ① 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사업으로 인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산"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외자산의 매각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③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한 전문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④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 각 호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⑧ 제8조제1항제9호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단의 운영

제30조제2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7장(제31조부터 제4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③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