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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871호,201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05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4>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2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⑧생략
부칙 <제11970호,1986.9.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