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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