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가목부터 차목까지"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제1항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43>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다목 중 "「항공법」 제29조의3"을 "「항공안전법」 제48조"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의6"을 "「항공사업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34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항공법」 제2조제36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37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공법」 제2조의6"을 "「항공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25765호,2014.11.21>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917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을 "국유재산법령"으로 한다.
<6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018호,2007.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84호,2007.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8호,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한국공항공사
②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제1호를 삭제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 및 수익의 승인
나.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공항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제5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한국공항공사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중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⑧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한국공항공사 사장
⑨재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공항공사
⑩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공항공사
⑪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및 제29조제10호중 "한국공항공단"을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⑫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가목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은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