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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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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8조(임원의 직무)

Korea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Act, Article 8 (Duties of Officers)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exercise엑서사이즈 overall오우v버r롤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원장이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theð더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ct,액트 an앤 officer오f퍼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부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의 사무를 집행한다.

(3)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execute엑서큣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교육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4)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audit오딧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udit오딧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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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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