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4조(사무소)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교육원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교육원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