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Korea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Act, Article 21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닌 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that is not the Institute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the name Korea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or any similar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