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3조(운영재원)
Korea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Act, Article 13 (Operating Funds)
교육원은 제14조에 따른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The Institute shall be established and operated with the contributions under Article 14 and othe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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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