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감독)
Korea Gas Corporation Act, Article 16 (Supervision)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direct and supervise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relating to any of the following:
1. 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1. Business plans for supplying city gas nationwide;
2. 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2. Investment plans for safety management; and
3. 그 밖에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relating to public interest or safe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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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