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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를 각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로 한다.

<33>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7>까지 생략

<288>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206호,2022.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4>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132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75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0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3>까지 생략

<43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38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01호,201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행위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9>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382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7>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행위 허가"로 한다.

<8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5>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6> 까지 생략

<40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7>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도시가스사업법) <제8765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0>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2>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2>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76>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제10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9>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토지수용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2>생략

<33>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4>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입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7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⑬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39>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574호,1998.9.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356호,1997.8.22>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8>생략

<89>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8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0>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군용항공기지법) <제4508호,1992.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7호중 "공군기지법"을 "군용항공기지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⑮생략

<16>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7> 및 <18>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