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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9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9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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