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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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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14 (Expropriation of Land, Objects, or Rights, etc.)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r오 a어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4조의3에 따라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r오 approves어프r루v브즈 a어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nd앤드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1.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2.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④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1.28>

(4) Theð더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⑤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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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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