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
1. 제3조의2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4. 제3조의4에 따른 협의회 위원
[전문개정 2010.3.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