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Korea-Africa Foundation Act, Article 21 (Duty of Confidentiality)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Foundation, or persons who formerly held such positions,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