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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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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7조(정부출연금의 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Africa Foundation Act, Article 7 (Grant of Government Contributions)

① 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해당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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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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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단은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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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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