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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465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출연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4960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한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