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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학술진흥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8조(사업비의 지급)

① 사업비는 인건비ㆍ직접비 및 간접비 등으로 구성하며, 각 비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2.11.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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