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학술진흥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때에는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그 밖에 학술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2.11.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