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2.11.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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