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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학술진흥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979호,2022.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13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17호,2016.8.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9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3521호,2012.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구비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라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호 중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학술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