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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결과의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이하 "학술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결과 보고 :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2. 영 제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결과 보고 :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시행 2020.10.1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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