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①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군사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17.11.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군사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17.11.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