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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25, 2024.2.27>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25>

[제목개정 2020.2.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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