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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0호,2024.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학력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생선수가 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호,2022.7.6>

이 규칙은 202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2017.2.3>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운동 종목별 시설의 학교체육시설의 종류란 제39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70호,20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