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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Special Act on Securing School Sites, etc., Article 5-3 (Compulsory Collection of Charges)

① 시ㆍ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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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1,000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charge차지 forf포 each이치 day데이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assed.패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0/1,000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charge.차지

③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3.2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minder,r리마인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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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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