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적용 범위)
Act on the Promotion of School Facility Project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The schools subject to this Act shall be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high schools, and special schoo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chool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