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1조의2(청문)
Act on the Promotion of School Facility Projects, Article 11-2 (Hearings)
감독청은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To revoke the approval of an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11, the supervisory authority shall hold a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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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