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School Health Act, Article 4-2 (Special Provisions on Maintaining and Managing Air Quality)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The principal of a school shall conduct the hygiene inspection of air quality under Article 4 (2) at least once in each of the first and second halves of the year.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 The principal of a school shall periodically inspect, at least twice every year, the equipment that measures air quality inside school buildings under Article 4 (2) and (3),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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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