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School Health Act, Article 12 (Safety Management of Students)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ㆍ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The principal of a school shall inspect and improve school facilities and equipment, provide safety education for students, and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involv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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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