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조(목적)
School Health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and promote the health of students and school staff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the health management of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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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