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