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6.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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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6.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