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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7>

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ㆍ노인ㆍ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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