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독서교육 등)
Article 15 (Reading Education)
①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 Minister of Education,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nd principals of school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detailed plans to support reading education and information use education in schoo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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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