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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진흥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3.3.2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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