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10조(식재료)
School Meals Act, Article 10 (Food Ingredients)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High-quality and safe food ingredients shall be used for school meals.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Quality control standards for food ingredient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food ingredien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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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