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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학교급식법 › 제1장 총칙

학교급식법 제1조(목적)

School Meal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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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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