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6조(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학교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그 밖에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