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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의 조리장 시설ㆍ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유치원과 이 규칙 시행 당시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7) 및 9)에도 불구하고 조리장의 구조, 바닥의 재질 등을 고려하여 배수구 또는 신발소독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13.11.22>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5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호,2009.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3>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899호,2007.1.19>

이 규칙은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