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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의 조리장 시설ㆍ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유치원과 이 규칙 시행 당시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7) 및 9)에도 불구하고 조리장의 구조, 바닥의 재질 등을 고려하여 배수구 또는 신발소독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13.11.22>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5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호,2009.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3>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899호,2007.1.19>
이 규칙은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