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건강검사규칙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별도의 검사)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2009.5.22>

1.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2.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 구강검사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1.10>

[제목개정 2006.1.10]

시행 2025.3.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학교건강검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