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②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건강조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9>
[본조신설 2006.1.10]
시행 2025.3.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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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②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건강조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9>
[본조신설 2006.1.10]
시행 2025.3.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